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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 】

1. 소극적 반복금지효 -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지만, 동일인에게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인용판결에만 인정하며 이는 형성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판력은 인용판결만이 아니라 기각 판결과 각하판결에도 미칩니다.

 

2. 재처분 의무

 (1) 의의 - 재처분의무란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의 경우와 절차위반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문제입니다.

  ① 거부처분 -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 당연히 재처분을 하여야 하고, '원고의 신청내용에 따른' 재처분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른'재처분. 따라서 행정청은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으로 재처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인용하거나 당초의 거부처분과는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취소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된 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체하자로 취소된 거부처분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규에서 규정한 특정한 처분의무가 존재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취지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응답만 하면 어떤 내용의 응답이든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량행위인 경우 처분청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용, 거부 모두 가능합니다.

   ⓒ절차위반-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처분이 제3자의 제소에 의하여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취소소송이 실체법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해 재차 인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 원상회복의무 -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4.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재처분

 (1)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처분은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른 사유

  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 2001.3.23 99두5238)

  ②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 거부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o 사실심 구두변론종결 이후의 사유 - 처분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9.12.28. 98두1895)

 o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일정지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8.1.17 97두22)

 o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입니다 (헌재결 2002.12.11 2002무22)

 o "새로운사유"의 판단기준 -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스인 신청을 하였으나 미디어밸리의 시가화 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그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종전 처분 후 이지만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한지역 지정의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1.10.27 2011두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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