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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

1. 의의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명시적,묵시적,적극적,소극적)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인정근거 - 법치국가원리의 내용(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가운데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 근거한다는 법적 안정성설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관련판례 : 입법자는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가 요청하는 바라 할 것입니다 (대판,전원합의체 2006.11.16 2003두12899)>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의 존재

  ① 선행조치 - 학설상 선행조치에는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포함되며,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되지 않고 묵시적, 소극적 견해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선행조치가 적법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도 가리지 않으나 무효행위나 아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의 경우에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국한하며, 명시적 표시 외에 묵시적 표시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학설과 같습니다.

  ②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기준 -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4.28 2005두9644) / 묵시적 표시도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4.24 2000두5203)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① 보호가치의 판단기준 -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보호가치 유무의 판단은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귀책사유(책임귀속사유) 있는 행위를 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② 귀책사유의 유형 - 적극적인 상대방의 사기나 사위, 사실은폐, 증수뢰(뇌물수수) 등 부정행이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취소가능성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수임인, 고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포함하여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조치의 존재 -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에 기한 어떤 처리를 해야합니다. 처리행위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에 관계없이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선행조치를 신뢰한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5) 상당인과관계 -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신뢰,개인의 처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4.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① 문제점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행정청이 허가약속을 한 경우처럼 위법한 선행조치를 신뢰한 경우에 법률적합성의 원칙(공익)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사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② 학설 - 법치주의원리를 구성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법적 안정성 원리는 동위적.동가치적인 것이라는 견해로서 통설입니다. 동위설에 따라 이익형량을 합니다. 학설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 시의 문제를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을 전제로 보호의 한계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즉 한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보호원칙이 충족되었을 때 보호의 방법으로 존속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보호를 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해하여 사익이 우월하면 존속보호, 공익이 우월하면 보상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경우 사정판결을 활용합니다.

  ③ 대법원 판례 - 양자의 충돌문제를 한계문제가 아닌 소극적 요건설로 봅니다. 소극적 요건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신뢰보호원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는 전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기각판결이 납니다.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한 사례

    - 우량농지로 보전하려는 공익보다 종교법인 대순진리회의 불이익이 크므로 위법하며 그 이유는 이미 피고가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주유소가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바로옆에 음식점 한 곳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⑤ 신뢰보호원칙위반을 부정한 사례

    - 개인택시면허의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강화하고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사회적환경을 이유로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반려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개정 전 구법이 존속되어 그 해석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건설업으로 분류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기타 한계로는 사정변경 -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3) 제 3자가 제소시 - 쟁송법적 우위가 인정되므로 한계가 생깁니다.

 (4) 무효인 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대판 1987.4.14 86누459)

 (5) 위법행위에 대한 신뢰와 장래효를 부정 -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향한 과세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대판 2009.12.24 2008두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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