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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

Ⅰ. 평등의 원칙

1. 평등의 원칙 의의 -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특히 재량권 행사의 한계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판례>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대판 2008.5.15 2005두11463)

-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령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도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대판(전원합의체)2007.10.29. 2005두14417)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을 의미합니다(헌재결 2002.9.19. 2000헌바84)

2. 평등의 원칙의 심사기준 

 (1) 엄격한 심사척도(비례심사)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의미합니다.  

 (2) 완화된 심사척도 - 자의의 심사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을 발견하고 확인하여 그 차별이 필요하고도 적정한 수준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헌재결 2002.9.19. 2000헌바84)

3. 평등원칙의 기능 -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은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 내지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평등원칙은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수단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통제법리'로도 기능합니다.

4. 위반의 효과 - 평등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이에 위반한 국가작용은 위헌, 위법이 됩니다.

 

 

Ⅱ. 자기구속의 원칙

 

1. .자기구속원칙의 의의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의 기준(행정규칙)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2. 자기구속의 법적 근거 - 다수설은 평등의 원칙의 행정법상 구현이라고 표현합니다.

 (1) 대법원판례 - 최신판례에서 다수설,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자기구속의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의 준법규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다만 그 근거로는 학설과는 달라 평등원칙 외에 신뢰보호원칙을 함께 원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결 2009.12.24 2009두7967)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근거로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학설과 달리 평등의 원칙 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함께 원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원칙적으로 법규성을 부정)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결 1990.9.3 90헌마13)

 

3. 적용영역

 (1) 재량영역 -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이 스스로 행동준칙을 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재량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2) 행정규칙 - 행정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자기구속을 받습니다. 재량준칙적 행정규칙에 적용되지만 규범해석규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성립요건 및 한계

 (1) 성립요건

  ① 행정선례의 존재 - 통설은 선례필요설이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회 이상의 선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선례가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② 사안의 동정성 - 동일한 법적용은 동일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2) 한계 

  ① 종전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  불법에의 평등대우를 인정한다면 사인의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의 요구에 국가가 위법행위를 승인하여 법치주의의 붕괴를 방관하는 격이 되므로,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통설 및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② 자기구속으로부터의 일탈 - 종래 동종사안에서 행한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명백한 이유(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결정과 다른 행정결정도 적법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쌀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등 우월한 공익상 요청에 따라 위 지침상의 요건 외에 '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1000ha 이상' 요건을 추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곤련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습니다. (대판 2009.12.24. 2009두7967)

 

5. 자기구속의 원칙의 효과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직접적으로 당해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행청구권은 부정되고 단지 소극적인 방해배제청구권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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