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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행정개입청구권은 협의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타인'에 대해 행정기관의 행정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공권(예: 환경오염업체에 대한 환경규제권발동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광의로는 자기자신에 대한 발동청구권까지 포함하며, 통상 협의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기속행위는 물론이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이 0 또는 1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행정권 발동이 의무이며 그에 따라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성질

 (1) 적극적 권리 - 행정청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공권입니다.

 (2) 실체적권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형식적 권리임에 반해 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공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입니다.

3.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 긍정설이 다수설이며 재량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권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 판례 - 대법원판례는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인정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그 성질상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광의설 (대법 1997.12.26 96누17745) / 새만금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취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면허의 취소,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6.3.16 2006두330)

  <부정판례>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상 주민에게 도리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장애물 철거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대법 1996.1.23 95누1378) / 구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에서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법규상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99.12.7 97누17568)

4. 성립요건 및 한계 - 공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필요

 (1) 행정의무의 존재 -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이 '0' 이나 '1'로 수축되는 경우에 한해 작위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기관의 재량이 특정행위로 발동되는 것만이 유일한 적법한 재량행위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헌재판례> 경찰권의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인명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 해양경찰관으로서는 그 직무상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재 2007.10.25 2006헌마869)

  <대법원판례> 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 1998.5.8 97다54482)

 (2) 사익보호성 - 당해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공익만이 아니라 적어도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여야 합니다.

5. 청구권 실현방법

 (1) 행정기관에 대한 청구 - 개인이 관계 기관에 직접 개입해 줄것을 청구합니다.

 (2) 행정쟁송에 의한 실현 -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이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단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 - 행정기관이 개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가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관련판례>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 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 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 1971.4.6 71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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