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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

1. 의의

 (1) 개념 - 이행강제금이란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부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처벌, 행정벌, 과태료 등과는 무관합니다. 집행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 견해인데, 제재로 오해될 수 있는 집행벌이라는 명칭 대신 이행강제금을 사용합니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① 대집행 - 대집행과 직접강제는 직접적 의무이행수단인 데 반해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인 부담이 과해진다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입니다.

  ② 행정벌 - 행정벌은 과거의 법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반해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부과가 가능하지만 행정벌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복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행정형벌과는 구별됩니다. 양자는 규제목적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③ 이행강제금의 대상 -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에 대해 행해지지만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재결 2004.2.26 2001헌바80 )우리 건축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근거 - 이행강제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행정강제수단이므로 법적인 규율의 신중성을 요합니다. 일반법으로 허용되지는 않고 단행법규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관련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13.12.12. 2012두20397)

* 상대방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시정명령이라는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10.6.24 2010두3978)

 (2)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합니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4)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5)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4. 관련판례

 (1) 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건축법 전이라면 구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개정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0.3.8 99마317)

 (2)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시 까지 반복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습니다.(대법 2005.8.19 2005마30)

 (3)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계속 중 사망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는 종료합니다(대법 2006.12.8 2006마470)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대법 2009.12.24 2009두14507)

 (5) 위반건축물이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일지라도 행정청이 2008.3.21 법률 제894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현행 건축법) 시행 이후에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2.3.29 2011두27919)

 (6)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0.10.14 2010두13340)

 (7) 행정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8)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명령이행시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4.12.11 2013두15750)

 (9)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역시 위법합니다.(대법 2015.6.24 2011두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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