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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3종 세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금소득은 인생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꼽힙니다.

현재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4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11년 8월 말 기준 가계소득자의 24%, 근로자의 26% 정도 수준으로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평균 은퇴연령 (55세) 대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9년생부터 65세로 수급까지는 약 10년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젊을 때 미리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해 다층연금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수령 시점이 자녀 결혼과 맞물려 있다보니 온전하게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노후자금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마련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수급 자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 시 수급 대상이 되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도 감액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10년 초과 이후 1년마다 기본연금의 5%씩 가산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 8%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뀐다면 혜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나라가 지속되는 한 없어질 염려가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최소 월 8만9100원 이상을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10년 이상 불입하면 본인 명의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비를 마련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법이 개정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면서 좀 더 노후 보장에 안전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챙기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소득에 근무연수를 곱해 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무기나 중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DC형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개인형 퇴직연금(IPR)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를 실제 은퇴 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로 개인이 실제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고,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IPR계좌에 넣은 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합니다.

은퇴 후 30-40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은 미국(24.7%), 독일(29.9%)보다 훨씬 낮은 12.2%에 불과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을 보장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신탁과 같이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저축신탁,저축보험의 경우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원금보장이 되지않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과 연금수령 방법별 연금수령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해서는 확정지급형보다 종신지급형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계약이전제도인데, 이는 타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한 모든 연금상품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동일 판매사 내 다른 상품(펀드,신탁,보험) 간의 계약이전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중도해약 시에는 해약금액 가운데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누계액과 총이자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 20%를 과세하지만 계약이전제도를 통하면 연금저축상품 해약에 따른 과세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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