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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관의 종류 】 

Ⅰ. 조건

 1. 정지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실무상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시설을 완비할 것을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도로의 완공을 조건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시설완성을 학교법인설립인가의 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해제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일정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지 아니하면 실효된다는 대학설립인가, 특정기업에 취업조건으로 체류허가의 발급 등이 있습니다.

Ⅱ. 기한

 1. 시기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발생을 특정일자로 정하는 경우, 2016년 1월 15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종기 - 행정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예를 들어 어업면허 유효기간, 본인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판례1> 기간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경과 후에는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소멸합니다. (대법 1985.2.8 83누625)

  <관련판례2>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준공기간 초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면 면허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 1989.9.12 88누9206)

  <관련판례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대법 2007.10.11. 2005두12404)

  <관련판례4>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등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대법 2011.7.28. 2011두5728)

Ⅲ. 부담

 1. 의의 -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명하는 부관입니다. 특허나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집니다.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므로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부담에 한해서만 독립쟁송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입니다.  조건인가 부담인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침익성이 적은 부담으로 해석합니다.

 2. 관련사례

  ① 영업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시설의무를 덧붙이는 것, 영업허가를 하면서 위생복의 착용을 명하는 것,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료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②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면서 떼붙임공사와 조경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사기간을 1986.10.20 부터 1987.9.30 까지로 한정한 것은 부담입니다. (대법 1989.10.24 89누2431) 공사기간을 2000.8.5. 부터 2000.12.31. 까지로 변경하는 사도변경허가처분에 부가된 공사기간은 부담입니다. (대법 2004.11.25 2004두7023) ->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못받아도 존속기간이 아니므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실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건축허가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구 건축법 제 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2012.10.11 2011두8277)

 3. 부담의 불이행은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사유, 행정행위의 철회사유, 후행행위의 거부사유의 대상이 됩니다.

 4. 부담과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관계

  <관련판례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 2009.6.25 2006도18174)

  <관련판례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9.2.12 2005다65500)

Ⅳ. 부담유보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과된 부담의 내용을 변경, 보충할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입니다.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여 내용을 변경시킬 필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Ⅴ.철회권의 유보 -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부관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인가조건은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대법 2003.5.30 2003다6422)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철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상대방은 철회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철회의 제한이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Ⅵ.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 법적 효과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입니다.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 운행을 조건으로 하는 택시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독립한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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